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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3152
소방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4개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5. 02:20 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호텔에서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있었고,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동대문 소방서 소속 소방관 D, E 등이 피고인을 구급차에 태워 서울 동대문구 무학로에 있는 서울 동부 시립병원으로 이송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40 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 사거리 부근에서 다짜고짜 구급차 바닥에 침을 뱉고 D에게 “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들었다가 D로부터 제지를 당하고, 구급 차에서 내린 후 D의 마스크를 벗기고, 옆에 있던

E에게 “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그런 데 정당한 사유 없이 위력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구급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이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력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구급 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소방 기본법 제 50조 제 1의 가호, 제 16조 제 2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범죄 경력이 없고, 술에 많이 취해서 일어난 일이다.

방해한 정도가 무겁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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