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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03 2020고단4829
소방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 진압 및 인명구조 ㆍ 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1. 12:20 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노상에서, ‘ 남자가 쓰러져 있다’ 는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동대문 소방서 C119 안전센터 소속 소방 대원 D, E, F이 술에 취해 바닥에서 자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을 깨운 다음 의자 형 주 들것에 앉히자, 위 소방 대원들에게 “ 이 씹할 놈들, 가만히 놔 봐 ”라고 욕설하고, 자신의 가게에 들어가 식칼( 전체 길이 39cm, 칼날 길이 26cm) 을 들고 나와 위 소방 대원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 대원들을 협박하여 인명구조 또는 구급 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소방활동 관련 자료 제출), 구급 출동 지령서, 구급 활동 일지, 수사보고( 영상 분석),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소방 기본법 제 50조 제 1호 다목, 제 16조 제 2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자신을 위해 구급 활동을 하는 소방 대원들에게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상태에서 협박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알코올 중독증과 우울증과 같은 피고인의 질환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입원치료를 받는 등 그 치료와 금주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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