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10 2020고단2438
재물손괴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31. 17:40경 서울 송파구 B건물 C 동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29세) 운전의 E 폭스바겐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무리하게 끼어들기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위 차량 좌측 후방램프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내리쳐 이를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위 후방램프가 손상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블랙박스 영상 CD [피고인은 후방램프를 내리치지 않았고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후방램프 부분을 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충격의 경위, 충격행위 및 그로 인한 충격음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차량이 손괴될 수 있다는 점에 관한 미필적 고의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