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6. 12:00경 B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이촌동 강변북로 4차로 중 1차로를 한강대교 방면에서 원효대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25세)이 운전하는 D 카니발 승용차가 피고인의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차량에게 경적을 울리고 2차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추월한 후 피해자의 승용차 앞에 급제동을 하며 끼어들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목적지에 빨리 가기 위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추월하고 피해자 승용차 앞에 끼어들었을 뿐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블랙박스 동영상CD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 앞으로 끼어들기 직전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차량 진로문제로 갈등이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는 경적소리가 녹음되어 있는 점, 당시 1, 2차로의 차량 운행상황, 피고인과 피해자 차량들의 운행상황을 종합해 볼 때 2차로 전방에 다른 차량이 없어 오히려 피고인으로서는 2차로로 그대로 진행하였을 경우 속력을 더 내어 갈 수 있는 상황으로서 굳이 다시 피해자 차량 앞으로 1차로로 급차선변경할 필요가 없었던 점, 그럼에도 2차로를 이용해 피해자 차량 옆을 급추월한 직후 브레이크를 밟아 속도를 줄이면서 무리하게 1차로에 진행중인 피해자 차량 앞으로 다시 끼어드는 방법으로 차선변경한 점, 당시 양 차량 간 거리가 매우 짧아 피해자가 급제동하여 속도를 줄이지 않았더라면 추돌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등 위험성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