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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7 2014노58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 심신장애에 관한 주장도 하였으나,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철회하였다.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오랫동안 사귀어온 피해자로부터 이별통보를 받고 감정적으로 격앙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 커터칼, 휘발유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사기, 절도, 병역법위반, 공무집행방해 등 각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13. 4. 17. 장물취득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출소하였고, 2014. 4. 30. 장물취득죄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는바, 그 누범 및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제1면 마지막행 ‘피해자이’는 ‘피해자 D(여, 25세)이’의, 제2면 제20행 ‘제2조 제1항 제3호’는 ‘제2조 제1항 제1호’의 각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직권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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