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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9 2013노647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이백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거생활을 하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감정적으로 격앙된 나머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미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수회에 걸쳐 동종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동거생활을 정리하고 재혼하였는데,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원만한 결혼생활을 영위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제1면 마지막행의 ‘2013. 5. 23.’은 ‘2013. 5. 24.’의, 제2면 제6행의 ‘번호 : E’는 '번호 : I‘의 각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직권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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