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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4. 14. 선고 87도107 판결
[장물취득][공1987.6.1.(801),842]
판시사항

장물취득죄에 있어서 장물성에 관한 인식정도

판결요지

장물취득죄의 주관적 요건인 장물이라는 정의 인식은 장물성에 관한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박천식(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논지는 피고인들은 이 사건 물건들이 장물인 정을 모르고 취득하였다는데 있는 바, 원래 장물취득죄의 주관적 요건인 장물이라는 정의 인식은 장물성에 관한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인데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물건들을 각 취득함에 있어 적어도 그 물건들의 장물성에 관한 미필적 인식은 가지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장물취득죄로 의율한 제1심판결을 지지한 조치를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장물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이병후 김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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