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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3.27 2013노64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일부 돈을 공탁한 점, 한편 피고인이 당초부터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 위하여 과도를 준비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에서 사람을 찌를 의도로 과도를 소지한 채 이 사건 범행 현장을 찾아 갔다는 점에서 이미 사람의 신체 상해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었고 그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와 현재까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6회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정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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