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3쪽 제11행의 “을 제1, 2, 10호증”을 “을 제1, 2, 12호증”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9쪽 제9행의 다음 행에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에 대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가 위와 같이 도시정비법 제16조 제2항,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 도시정비법 시행규칙(2016. 3. 4. 국토교통부령 제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지 제4호의3 서식에 따른 표준동의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상, 위 표준동의서상의 기재 내용이 조합원이 부담하게 될 사업비용의 분담기준이나 사업완료 후 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다10881 판결 등 참조).】 제1심 판결 제11쪽 제5 내지 7행, 제13쪽 제20행, 제14쪽 제4, 5행의 각 “개정조항”을 “개정규정”으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 제11쪽 제15행의 “주장하나,” 다음에 “위 개정규정은 조합설립인가의 처분청에 대하여 토지 등 소유자를 상대로 한 사전 정보 제공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대하여 동의서 징구 시 위와 같은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에 불과하고,”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 제14쪽 제1행의 “아니한 점” 다음에 ", 추정 분담금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엄격하게 제한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고, 사회통념상 토지등소유자가 특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