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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23 2016누6740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5. 1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2쪽 이유 제2행부터 제17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2쪽 이유 제5행의 “00:05경”을 “00:45경”으로, 제9행의 “2015. 9. 24.”을 “2015. 5. 18.”로 고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및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3쪽 제1행부터 제10행까지 및 제9 내지 11쪽)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0쪽 제11행을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으로 고치고, 제12행의 “근로자가 다음의”를 “다음”으로 고치며, 제13행의 “그 질병이”를 삭제하고, 제23행의 “열거되지 않은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을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으로, 제25행의 “질병 여부의”를 “질병 인정 여부”로, “노동부장관이 따로”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로 각각 고친다.

제10쪽 제27행을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2호)”으로 고친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3쪽 제12행부터 제6쪽 제13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3쪽 제14행의 “전임연구원”을 “선임연구원”으로 고친다.

제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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