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3.11 2015고정72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1. 09:35 경 구미시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일 베 저장소 (www .ilbe .com )에 접속하여 피해자 D에 대한 게시 글에 닉네임 ‘E’ 로 “ ㅇ ㄱ ㄹ ㅇ보 적보” 라는 댓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