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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28 2017고정149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9. 09:36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누구나 접속하여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는 인터넷 일 베 저장소 (www .ilbe .com) 사이트에 닉네임 “B” 로 접속하여, 피해자 C의 실명과 얼굴 사진이 게시된 “D” 이라는 제목의 글을 보고, 위 닉네임으로 “ 똥 내 나게 생겼네

” 라는 댓 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위와 같은 댓 글을 작성한 것은 맞다는 취지)

1. E 피해자의 동생이다.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 범죄 일람표 확인 및 첨부), 범죄 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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