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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9.07 2017고정82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3. 17:06 경 파주시 B, 507동 2203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사이트 일간 베스트 저장소 (http: //www .ilbe .com )에 닉네임 'C' 로 접속하여 [D] 라는 제목의 게시 글에 피해자의 사진이 있는 것을 보고 “ 좌 좀 년 인 걸 떠나서 앵커라는 년이 존나 저질이다 창녀들이나 쓰는 단어를 아주 즐겨 쓰네

” 라는 댓 글을 달아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증거 캡 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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