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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9.28 2017고정445
모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9. 08:58 경 충북 증 평 군 B 건물 101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 집에서 인터넷 일 베 저장소 (www .ilbe .com) 사이트에 닉네임 ‘C ’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D의 실명과 얼굴 사진이 게시된 “ 얼굴만 봐도 창녀인지 알 수 있음 ㄷ ㄷ ㄷ” 라는 제목의 글에 “ 딱 봐도 존나 꼴통 같아 보이는데 한 성격할 듯” 이라는 댓 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증거자료 캡 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하는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모욕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잘못을 뉘우치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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