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11 2018고단10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10. 27. 17:15 경 시흥시 B에 있는 C 편의점 카운터 앞에서 카메라가 기능이 내장된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D( 여, 14세) 의 다리 사이로 집어넣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19. 경 시흥시 E에 있는 F 매장에서 카메라가 기능이 내장된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불상의 피해자의 치마 속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확인)

1. 공소사실 2 항 관련 사진 출력 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