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경 군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 주유소 내 셀프 세차장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자신의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그곳 세차장에서 차량 내부를 청소하고 있던 피해자 성명 불상자의 치마 속을 사진 촬영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등을 사진 촬영하여,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2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 1 항( 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 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