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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12. 26. 선고 68다1870 판결
[손해배상][집17(4)민,237]
판시사항

군인연금법 제26조 에 의하여 이미 받은 유족연금은 위자료중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판결요지

군인연금법 제26조 에 의하여 이미 받은 유족연금은 위자료 중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5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8. 8. 21. 선고 67나304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1점을 보건대,

군인연금법 26조 에서 말하는 유족연금은 동법 1조 군사원호 보상법 7조 , 1조 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같이 군인이나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기하기 위해서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이것을 군인의 사망으로 인해서 생기는 손해배상의 성질을 가진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니 원심이 원고 1에 대한 본건 위자료 5만원중에서 그가 이미 받은 유족연금 9,600원을 공제한 조처는 정당하고,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동 2점을 보건대,

유족연금은 앞으로도 계속하여 매월 1,000원씩 정기적으로 지급된다 하여도 원심에서 그 공제주장을 한바 없으므로 상고심에서 이 새로운 사실을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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