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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05 2020고정159
폭행
주문

1. 피고인 B를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2. 15. 12:00 경 대구 달서구 C 소재 D 미용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A(31 세) 이 쓰레기가 든 종량제 봉투를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앞 전봇대에 버리는 것을 보고 가져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당기며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B(75 세) 가 손으로 자신의 멱살을 잡고 당기며 흔들자 손을 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2. 증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3.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4. 각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수사, 피의자 A의 아내가 촬영한 영상 첨부) [ 피고인 A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 방위 또는 소극적 방어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의 경위, 전후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 행위를 넘어선 것으로서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를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 방위나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4. 선고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폭행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선고유예할 형 : 벌금 30만 원, 노역장 유치 : 1일 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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