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6. 06:20 경 대구 서구 서 대구로 3길 39-3, ‘ 감 삼 못 공원’ 내에서, 피해자 B(35 세) 이 같이 산책을 하던 애완견의 목줄이 길게 늘어져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발견하고 ‘ 개 줄을 좀 당겨 주세요 ’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에 들고 있는 양산을 피해자에게 수차례 휘둘러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와 팔 부위 등을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안면부 타박상 및 우측 주관절 타박상, 좌측 전 완부 찰과상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2. 증인 B의 법정 진술
3.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4.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5. 각 수사보고 (CCTV 및 캡처사진 첨부 등에 대하여, 피의자 B 제출 자료 첨부에 대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 서 및 녹취 파일 확인 등에 대하여, 목격자 진술에 대하여) [ 피고 인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았거나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의 인과 관계가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의 경위, 전후 사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 행위를 넘어선 것으로서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를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 방위나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