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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5 2016고단824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 18. 화 성시 C에 있는 ‘D’ 7 공구 기숙사에서 피해자 B(57 세) 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침( 길이 약 20cm, 높이 약 10cm) 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0 세 )로부터 위와 같은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 길이 25cm, 칼날 길이: 13cm )를 들고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음낭 및 고 환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현장 및 피의자들 사진, 피의자 A 상처 사진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 A의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폭행에 대항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고인 A의 행위는 정당 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 A의 주장의 취지가 분명하지는 않으나 이와 같이 선 해하여 판단한다). 2. 판단 맞붙어 싸움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통상 공격행위와 방어 행위가 연달아 행하여 지고 방어 행위가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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