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양주시 D 임야 15,669㎡(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는 E, F, G로 분할되었고, 그중 F은 2013. 11. 15. C 임야 1,450㎡로 등록전환된 후, 그중 153㎡가 2014. 6. 17. 분할되어 H로 이기되어, 임야 1,29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나. 피고는 I 및 J(이하 ‘I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공장설립신고를 받고 이를 수리하면서 1993. 1. 29. ‘건축허가를 받고, 산림훼손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청 전 묘지 연고자의 동의를 득하고 현황도로에 대하여는 기부체납할 것, 허가신청 전 분할 및 도로를 확보할 것 등’을 수리 조건으로 부과하였다.
다. I 등은 1993. 4. 9. 산림훼손 허가를 받고, 1993. 6.경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상에 공장(이하 ‘이 사건 각 공장’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는데, I은 ‘목재 도구 및 가구 제조업’ 용도로 2,934㎡면적에 준공면적 2,638㎡ 상당의 공장을, J은 ‘석재품 제조’을 용도로 7,970㎡면적에 준공면적 7,665㎡ 상당의 공장을 각 건축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각 공장 사이에 도로가 개설되었는데, 이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위와 같이 분할되어 위 도로는 F이 되었고,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로서 이 사건 각 공장의 진입로로서 사용되어 오고 있다.
또한 이 사건 토지는 콘크리트 포장 도로로서 국도인 K 도로, L 도로 등과 접해 있어 인근 주택 거주자 및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는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하에 상하수도관을 매설하였다.
마. 원고는 2013. 4. 26. 교환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F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인정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제6호증의 7, 을 제1 내지 5(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호증의 각 기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