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울산시 중구 D 도로의 분할 등 연혁 1) 피고는 1973. 12. 27. 울산시 중구 D 도로 6,106㎡에 관하여 이 법원 같은 날 접수 제28002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울산시 중구 D 도로 6,106㎡는 1993. 7월경 이 가운데 ①도로 1㎡가 E로, ②도로 253㎡가 F로, ③도로 80㎡가 G으로, ④도로 3,703㎡가 H로, ⑤도로 643㎡가 I로, ⑥이 사건 제1토지로, ⑦이 사건 제2토지로, ⑧도로 557㎡가 J로 분할되어 도로 820㎡가 되었다.
3) ①울산시 중구 E 도로 1㎡, ②F 도로 253㎡, ③G 도로 80㎡, ④I 도로 643㎡, ⑤J 도로 557㎡는 모두 1994. 5. 30. 구획정리되어 폐쇄되었다. 4) 울산시 중구 D 도로 820㎡는 2005. 2월경 도로 528㎡가 K으로 분할되어 도로 192㎡가 되었다.
나. 울산시 중구 L 임야의 분할 등 연혁 1) 원고는 1984. 7. 11. 울산시 L 임야 24,595㎡(이하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라 한다
)에 관하여 이 법원 같은 날 접수 제192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울산시 L 임야 24,595㎡는 1993. 9월경 이 가운데 임야 396㎡가 M로 분할되어 L 임야 24,199㎡가 되었다.
3) 울산시 L 임야 24,199㎡는 1994. 12월경 이 가운데 ①임야 5,035㎡가 N로, ②임야 2,712㎡가 O으로 분할되어 임야 16,452㎡가 되었다. 4) 울산시 O 임야 2,712㎡는 2007. 5. 16. 토지형질변경준공으로 P 임야 2,670㎡로 등록전환되어 말소되었다.
5) 울산시 P 임야 2,670㎡는 2007. 5. 16. 지적정리로 ①P 임야 996㎡, ②Q 임야 86㎡와 ③R 임야 1,588㎡로 정리되었다. 6) 울산시 Q 임야 86㎡는 2007. 5. 16. 지적정리로 Q 도로 86㎡로 정리되었다.
[인정하는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 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형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의 요지
가. 울산시는 1991년 원고 소유인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