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636,256원 및 그 중 17,636,225원에 대하여는 2015. 9. 26.부터, 4,264,129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A 상가동(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은 제지하층부터 제3층까지 합계 32호실, 전유부분 면적 1,662.807㎡, 공용부분 면적 858.569㎡로 이루어진 집합건물이다.
나. 원고는 2008. 5.경부터 이 사건 상가 전체를 관리하면서, 이 사건 상가의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일반 관리비용, 공용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을 각 구분소유자의 전유면적 등의 비율로 나누어 이 사건 상가 구분소유자에게 관리비를 부과ㆍ청구하여 왔다.
다. 피고는 2014. 4. 24. 이 사건 상가 제301호(전유부분 면적 300.782㎡)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 상가 구분소유자이다.
부과월 일반관리비 전기 수도(공용) 수도(개인) 기타 합계 비고 2014. 3. 951,400 150,000 20,000 114,894 1,236,294 2014. 4. 951,400 50,000 1,001,400 2014. 5. 951,400 50,000 1,001,400 2014. 6. 1,136,000 50,000 1,186,000 2014. 7. 1,136,000 100,000 155,958 1,391,958 2014. 8. 1,136,000 80,000 1,216,000 2014. 9. 1,136,000 80,000 50,000 1,266,000 2014. 10. 1,136,000 50,000 1,186,000 2014. 11. 1,136,000 50,000 50,000 1,236,000 2014. 12. 1,136,000 50,000 1,186,000 2015. 1. 1,136,000 50,000 50,000 1,236,000 2015. 2. 1,136,000 50,000 1,186,000 2015. 3. 1,136,000 50,000 50,000 1,236,000 2015. 4. 1,136,000 50,000 1,186,000 2015. 5. 1,136,000 50,000 50,000 1,236,000 2015. 6. 1,136,000 50,000 1,186,000 2015. 7. 1,136,000 50,000 20,000 1,206,000 2015. 8. 1,136,000 50,000 300,000 1,486,000 정화조청소 2015. 9. 1,136,000 55,000 50,000 31,000 1,272,000 물탱크청소 2015. 10. 1,136,000 150,000 38,095 1,324,095 소방안전점검 2015. 11. 1,136,000 100,000 20,000 50,000 1,306,000 2015. 12. 1,136,000 294,690 203,344 1,634,034 엘리베이터수리 2016. 1. 1,136,000 232,454 47,700 1,416,154 2016. 2. 1,136,000 50,000 1,186,000 2016. 3. 1,136,000 50,000 37,204 50,000 50,000 1,323,204 엘리베이터점검 2016. 4. 1,136,000 284,00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