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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1.26 2017구합72249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선정자 B은 2007. 8. 31. 서울 양천구 C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제지1층 제비-13호(이하 ‘비13호’라 한다), 제지1층 제비-14호(이하 ‘비14호’라 한다), 제지1층 제비-15호(이하 ‘비15호’라 하고, 비13 내지 15호를 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점포(원고와 선정자 B 각 2분의 1 지분씩)를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을 기준으로 비13호의 전유부분 면적이 45.90㎡, 공용부분 면적이 73.23㎡이고, 비14, 15호의 각 전유부분 면적이 49.39㎡, 각 공용부분 면적이 78.80㎡라고 보고, 2015. 7. 10. 원고와 선정자 B에게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각 재산세230,210원, 지방교육세46,020원, 재산세 도시지역분128,920원, 지역자원시설세330,57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이라 한다). [표1] 과세처분내역 A B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1]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 제12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점포의 각 공용부분 면적은 이 사건 건물의 총 전유부분 면적에서 이 사건 점포의 각 전유부분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이 사건 건물의 총 공용부분 면적을 곱한 면적이 되어야 한다.

이 사건 건물의 연면적 101,346.72㎡ 중 총 전유부분 면적은 52,281.20㎡이고 총 공용부분 면적은 49,065.52㎡이므로, 비13호의 공용부분 면적은 43.07㎡ = 총 공용부분 면적 49,065.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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