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선정자 B은 2007. 8. 31. 서울 양천구 C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제지1층 제비-13호(이하 ‘비13호’라 한다), 제지1층 제비-14호(이하 ‘비14호’라 한다), 제지1층 제비-15호(이하 ‘비15호’라 하고, 비13 내지 15호를 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점포(원고와 선정자 B 각 2분의 1 지분씩)를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을 기준으로 비13호의 전유부분 면적이 45.90㎡, 공용부분 면적이 73.23㎡이고, 비14, 15호의 각 전유부분 면적이 49.39㎡, 각 공용부분 면적이 78.80㎡라고 보고, 2015. 7. 10. 원고와 선정자 B에게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각 재산세230,210원, 지방교육세46,020원, 재산세 도시지역분128,920원, 지역자원시설세330,57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이라 한다). [표1] 과세처분내역 A B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1]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 제12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점포의 각 공용부분 면적은 이 사건 건물의 총 전유부분 면적에서 이 사건 점포의 각 전유부분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이 사건 건물의 총 공용부분 면적을 곱한 면적이 되어야 한다.
이 사건 건물의 연면적 101,346.72㎡ 중 총 전유부분 면적은 52,281.20㎡이고 총 공용부분 면적은 49,065.52㎡이므로, 비13호의 공용부분 면적은 43.07㎡ = 총 공용부분 면적 49,065.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