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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31 2016노293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 1, 3...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가) 피해자 AQ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제 1 원심판결 중 2014 고단 294) 피해자 AQ는 피고인이 위 피해 자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주식 또는 선물 옵션에 투자할 것임을 알고 있었고, 그로 인해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다.

피고 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다.

피고 인은 위 피해자와의 약정에 따라 수익이 나면 수익금을 주고, 손실이 발생하면 이를 보전해 주었으나, 계속적으로 손실이 발생한 상황으로 인해 투자 원금을 지급해 줄 수 없었을 뿐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피해자 AD, AG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제 3 원심판결 중 2017 고단 651) 피고인은 피해자 AD, AG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으면서 원금 보장이나 변제 기한을 약정한 적이 없고, 위 피해자들 역시 피고인이 원금 손실의 위험이 큰 선물 옵션에 투자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 인은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양형 부당( 제 1, 2, 3 원심판결에 대하여)

나. 검사 양형 부당(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2. 판단

가. 직권 판단 제 1, 3 원심판결에 관한 각 항소 이유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은 제 1, 3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 1, 3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제 1, 3 원심판결에 대한 각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하에서는 이에 관하여 본다.

나. 피고인의 각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피해자 AQ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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