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2.02 2015가단23351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23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1. 1.부터 2015. 12. 8.까지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임대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2. 6. 4. 피고에게 D 신축공사 현장에 필요한 가설재를 금액 6,930만원(990평×7만원, 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2. 6. 4.부터 2012. 10. 1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임대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