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8.11 2017나45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B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도소매업 및 가설재 임대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2년 5월 초순경부터 2015년 6월 하순경까지 피고로부터 원고가 진행하는 각 공사현장에서 사용할 가설재를 임차하였는데, 원고가 공사를 진행하는 현장에 가설재가 필요할 때마다 이를 피고에게 유선으로 임대 주문하면, 피고가 각 현장으로 가설재를 납품하고, 공사가 완료된 후 원고가 임차한 가설재를 피고의 창고로 반납하는 방식으로 계약이 이행되었다.

피고는 위 가설재 임대에 따라 발생하는 임대료 채권에 관하여 매월 각 공사현장별로(단, 2014. 9. 30.부터는 각 공사현장별 임대료채권을 합산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다. 원고는 2015. 7. 9. 원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C)에서 피고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D)로 7,982,700원을 이체하였다. 라.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착오로 위와 같이 돈을 이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돈을 반환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현재까지 위 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7. 9. E에게 이체해줄 결제대금 7,982,700원을 실수로 피고에게 이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가설재 임대료 채무 및 멸실 처리된 가설재 대금 합계 11,734,87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지급한 7,982,700원은 위 채무 일부를 변제한 것이므로, 피고가 위 급부를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존재한다.

나. 판단 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