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등)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1. 경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B '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C )에서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유한 회사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E) 로 89,6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 머니를 충전한 다음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축구, 야구, 농구 등의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득점수 등 경기결과에 대하여 사이버 머니를 걸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 받거나 잃는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92회에 걸쳐 합계 97,048,400원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4. 11. 경 광주 남구 F 빌라 1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이템 매니아 인터넷 사이트에 ‘ 리그 오브 레 전드 온라인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 게임 계정을 판매할 테니 대금을 먼저 입금해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고도 잘못된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등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C) 로 4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22. 경 전 북 완주군 H 아파트 102동 15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이템 매니아 인터넷 사이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