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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30 2016고단679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8. 경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통장을 3개월 간 대여해 주고 돈을 인출해 주면 한 달에 150만 원씩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위 성명 불상 자가 보이스 피 싱 사기 조직원일지 모른다고 의심을 하면서도, 2015. 6. 9. 경 인천 남구 B 아파트 102동 401호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전화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C )를 알려주었다.

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5. 6. 9 11:0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84 세 )에게 전화하여 “ 우체국 직원인데 본인 명의로 마이너스 통장이 개설된 것 같다” 고 말한 후 또 다시 전화하여 “ 수사기관인데 아까 전화를 건 우체국 직원이 사기사건에 연루되어 있으니 안전한 수사기관 계좌로 돈을 이체해야 한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800만원을 송금 받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통장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이 피해 자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 계좌로 피해 금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위 성명 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내역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소위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직접 취득한 금품은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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