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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1.30 2017고단1280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하순경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이하 ‘ 보이스 피 싱’ 이라 함) 조직원으로부터 ‘ 돈이 입금되면 현금으로 찾아서 우리 직원에게 전해 주면 월 급여로 400만 원 이상을 지급해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성명 불상자 등이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통해 사기 피해 금을 입금 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피해 금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 농협 C) 로 송금 받은 후 이를 인출하여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수거 책인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방조할 것을 마음먹었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6. 12.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 나는 국민은행 대리 E 이다.

기존 대출금을 저금리로 대환하여 2,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신용등급이 상향되니 저축은행 담당자 계좌인 농협 A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해 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26.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26. 경 아산시 배방 읍 북 수리 원예 농협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위 피해 자가 이체한 1,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000만 원을 2회에 걸쳐 인출한 다음 위 원예 농협 길 건너편 노상에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 수거 책에게 교부함으로써 성명 불상자 등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정서,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계좌 입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 및 변호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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