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64,474,994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19.부터 2017. 9.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인정사실
순번 접수일 등기원인 채권최고액 1 2001. 8. 30. 2001. 8. 30.자 설정계약 12억 9,000만원 2 2003. 3. 26. 2003. 3. 26.자 설정계약 29억 3,800만원 3 2003. 10. 22. 2003. 9. 6.자 설정계약 9억 1,000만원 4 2006. 6. 29. 2006. 6. 29.자 설정계약 20억 1,500만원 주식회사 프라임상호저축은행(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프라임신용금고, 이하 ‘프라임저축은행’이라고 한다)은 C에게 자금을 대출하면서 그 대출금의 담보를 위하여, C 및 D 명의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등에 관하여 2001. 8. 30.부터 2006. 6. 29.까지 아래와 같이 4회에 걸쳐 각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프라임저축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통틀어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각 마쳤다.
프라임저축은행은 2008. 2. 26. C와 사이에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C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통합하여 위 여신거래약정상의 대출금으로 처리하였다.
이후 2014. 12. 1. 당시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C의 대출원리금 채무는 합계 7,693,893,306원이었다.
한편 프라임저축은행의 신청으로 2011. 9. 15. 이 사건 부동산을 비롯한 다수의 부동산(이하 ‘경매대상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서울동부지방법원 E)이 내려지고(이후 위 결정에 기한 경매절차와 같은 법원 F, G, H로 내려진 각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경매절차가 중복하여 진행되었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E 결정에 따른 기입등기가 마쳐졌는데, 피고는 2014. 7. 21.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인테리어 등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서 공사를 진행하여 공사대금채권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