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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30 2014가합11695
수분양자 명의변경절차이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 내지 제7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D은 1999. 2. 24. 피고로부터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48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분양판매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서울가정법원은 2013. 11. 27. 2013드단72643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사건에서, 원고와 D은 이혼하고, D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화해권고결정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수분양자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며, 피고에게 원고로 수분양자가 변경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한다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2014. 1. 30. 확정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2013. 9.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하여 서울가정법원 2013즈단1372호로 채무자 D, 제3채무자 피고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처분금지가처분(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처분금지가처분’이라 한다) 결정을 받았고,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4. 9. 26.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수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카단101188호로 채무자 D, 제3채무자 피고인 분양권처분금지가처분(이하 ‘이 사건 분양권처분금지가처분’이라 한다) 결정을 받았으며, 위 각 결정은 각 결정일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D 사이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수분양자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한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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