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10. 30. 범행 피고인은 2014. 10. 30. 11:00 경 서울 구로구 C 10 층 피해자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E에게 “ 약속어음을 빌려 주면 할인하여 피해 회사에 1억 원을 바로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지급 기일에 결제하겠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어음을 할인 받더라도 임금 등으로 사용해야 할 예정이어서 피해자 회사에 1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으로부터 피해자 회사 발행의 액면 금 290,400,000원인 약속어음 1 장을 제공받았다.
2. 2015. 3. 11. 범행 피고인은 2015. 3. 11. 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대표이사 E에게 “ 내가 기존에 발행한 약속어음 등 어음을 결제할 자금이 없다.
추가로 어음을 발행해 주면 어음 회수에 사용하고 제공받은 어음은 지급 기일에 회수하겠다.
” 는 취지의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발급 받은 어음을 할인하여 그 중 9,000만 원을 피고인의 동생 F이 제공한 부동산의 피 담보 채무를 변제할 예정이었고 피고 인의 회사는 16억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그 중 7억 원은 지급 기일이 도래할 어음 채무 여서 위 약속 어음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으로부터 피해자 회사 발행의 액면 금 190,300,000원인 약속어음 1 장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계좌 별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