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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13 2016노341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2. 경 사 기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2013. 2. 경 사기의 점) 피고인은 E을 설립할 무렵인 2011. 11. 5. 경부터 피해 자로부터 어음을 빌려서 이를 할인하여 사용하고 그 만기가 되면 다시 피해 자로부터 새로운 어음을 빌려서 할인한 돈으로 종전 어음 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해 왔고, 2013. 2. 경에도 기존에 빌린 액면 금 7,205만 원인 어음( 이하 ‘ 종전 어음 금’ 이라 한다) 을 결제하기 위하여 발행인 피해자, 액면 금 7,480만 원인 약속어음( 이하 ‘ 이 사건 어음’ 이라 한다) 을 교부 받은 것이며, 실제로 이 사건 어음을 할인 받아 그 돈으로 종전 어음을 결제하였다.

더욱이 2013. 2. 경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액은 물품대금 채무 79,170,000 원 및 종전 어음 금 채무 72,050,000원 등 합계 151,220,000원 상당에 불과하였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어음을 교부 받은 것은 종전 어음의 결제에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실상 기존 어음의 만기를 연장하기 위함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3억 5,000만 원에 대한 변제 계획을 제시하면서 공사대금용 약속어음을 빌려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 또한 없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경 아산시 G 소재 주식회사 D( 후에 E으로 명칭 변경, 이하 ‘ 피고인 회사’ 라 한다)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회사는 실질 자본금이 500만 원에 불과 한 관계로 자체 자금으로는 자재를 구입할 여력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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