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27.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4. 01: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D에 있는 E 부근 F 대리점 앞 도로를 평택시 외버스 터미널 방면에서 통 복시장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반대 차로 2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G(50 세) 운전의 H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우측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G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4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267,339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83-95 앞 도로부터 위 E 부근 도로까지 약 8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싼 타 페 승용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