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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2.19 2020고단15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8.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2. 13:2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중앙로 39-1, 농협 사거리 앞 도로를 통 복시장 로터리 방면에서 평 택 기계 공고 로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이 곳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하는 피해자 C( 남, 78세) 의 왼쪽 팔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면으로 충격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팔꿈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6. 12. 13:20 경 평택시 평 택 로 51에 있는 평 택 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신고 출동 촬영사진

1. 주 취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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