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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7.10 2019고단25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6. 11:10경 아산시 B아파트 C동 1, 2라인 5~6층 사이 계단에서 열쇠점 홍보 스티커를 붙이던 중 경쟁업체 직원인 피해자 D(남, 26세)이 피고인이 부착한 홍보 스티커를 떼어냈다는 이유로 3~4층 계단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괭이를 꺼내어 들고 계단을 올라가던 중 피해자를 마주치자 ‘너 때문에 열쇠집 다 망한다’고 말하며 괭이를 거꾸로 집어 들고 자루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팔을 3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112사건 처리표 송부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괭이를 거꾸로 집어 들고 자루 부분을 피해자에게 휘두른 사실은 있지만 자루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팔을 때리거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자마자 신분을 확인하지도 않았고 스티커를 붙이지 말라는 말도 없이 곡괭이의 자루 부분으로 팔뚝을 때렸고 그로 인해 고통을 느꼈으며 피해자가 괭이 자루를 막자 피고인이 괭이를 잡지 않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일에 E병원을 방문하여 의사에게 타인으로부터 구타당했다고 말하고 우측 어깨와 안면부 부분에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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