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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2.08.17 2012고합7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6.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교회 소속 E 권사의 소개로 피해자 F(여, 52세)을 만나 2011. 10.경 약혼식을 올린 다음 2012. 4. 13.경부터 안성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를 하기 시작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3. 1. 01:00경 충주시 용산구 H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금전 문제로 다투다가 “죽어라”라고 말하면서 그곳 침대 옆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고목나무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기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특수강간)위반 피고인은 2012. 5. 26. 13:30경 안성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말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1개, 과도 1개를 함께 거꾸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목, 배를 찌를 듯이 겨누며 “다른 사람들이 우리 사이를 알게 되어 수습하기 어렵다, 경찰서 왔다 갔다 하기도 싫다, 너 죽고 나도 죽겠다”라고 말하고, 한 손으로 칼을 집어 들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칼을 집어 들어 보이며 “끝나는 마당에 사랑을 한 번 나누자, 옷을 벗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5. 26. 15:00경 안성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부엌칼 1개, 과도 1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피해자의 I 투싼 승합차 조수석에 태운 다음 위 승합차를 운행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충북 J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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