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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0.10 2013고정103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라는 가게의 홍보 스티커를 아파트 등의 문에 부착하는 아르바이트생이다.

피고인은 2013. 2. 8. 16:50경 성남시 분당구 D건물 19층에서 위 홍보 스티커를 부착하던 중 복도에서 경쟁업체인 ‘E’의 업주인 피해자 F(남, 62세)이 이를 보고 위 오피스텔의 관리사무소에 신고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초상권 침해니까 찍지마세요”라고 하였음에도 계속 촬영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코피가 나게 하는 등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얼굴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CD, 발췌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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