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지오기술 주식회사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6행의 “피고 지엘텍 주식회사(이하 ‘지엘텍’이라 한다)”를 “피고 지오기술(피고 지오기술의 상호는 ‘지엘텍 주식회사’였다가 2015. 8. 5. ‘해평중 주식회사’로 변경되었고 2016. 8. 4. 다시 ‘지오기술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로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9, 11행 및 제4쪽 제3행의 각 “피고 지엘텍”을 “피고 지오기술”로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행의 “안전망 등”을 “안전방망 등”으로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5행부터 제4쪽 제7행 사이의 “가. 인정 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1, 14, 15, 16행의 각 “피고 지엘텍”을 “피고 지오기술”로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1행부터 제17행 사이의 “라. 피고 전문건설공제조합과 지엘텍의 손해배상 의무”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위에서 본 증거들 및 을나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지상 3m 높이에서 비계에 걸쳐진 합판에 올라가 클립을 해체하는 위험한 방식으로 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안전대와 같은 보호장구 지급 등을 요청하는 등 스스로 주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고, 원고의 이러한 과실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전체의 80%로 제한한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