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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8.12 2014가단26728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578,8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24.부터 2015. 8. 12.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피고 소속 근로자로 2013. 7. 24. 11:00경 B에서 조원 2명과 함께 그곳에 있는 냉방기 상부에 설치된 합판(가로 4.2m × 세로 3.5m)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던 중 냉방기 사이 공간에 내려놓은 합판을 밖으로 운반하려다가 합판이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원고의 허리를 충격하여 제1요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3. 7. 24.부터 2014. 3. 31.까지를 요양 기간으로 하여 13,668,720원의 휴업급여를, 17,183,710원의 장해급여를 받았다.

[인정 근거] 갑 1, 2, 3호증,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피고로서는 원고가 안전한 장소에서 작업할 수 있게 하여야 하고, 운반하는 합판이 무거운 경우 지게차 등을 제공하여 합판을 옮기게 하거나, 충분한 인원을 배치하여 합판을 옮기도록 하여 작업자가 무리한 작업을 하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로서도 이 사건 사고 당시 동종 업무에 4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 합판이 무거운 경우 지게차를 이용하거나, 합판 밑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지 않거나, 좁은 장소에서 작업하지 않는 등 자신의 안전을 도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원고의 과실을 35%로 보아 피고의 책임을 65%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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