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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28 2015노269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 자를 모텔에 재우고 나오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검사 원심판결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설시한 여러 사정들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살펴보면, 추 행의 의도 없이 피해 자를 모텔에 데리고 들어갔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모텔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춥다고

말하며 모텔에서 자고 가겠다는 의사 표현을 하였다고

주장 하나, 모텔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만취 상태로 피고인에게 안겨 있을 뿐, 고개를 끄덕이거나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은 없다.

2) 피고인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모텔 객실 내에서 계속해서 서 있었고, 피해자와의 신체접촉은 피해자의 몸에 깔린 가방을 빼주기 위해 몸을 젖히는 과정에서 어깨 또는 등을 밀어낸 것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텔 객실 내에 함께 머문 시간이 CCTV를 통해 확인되는 입실 시각인 21:15 경부터 피해자가 1 층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시각인 21:46 경까지 약 30분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상당시간을 가만히 서 있기만 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반면, 침대에서 피고인이 한동안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시도를 반복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또 한, CCTV 영상에 의하면 모텔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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