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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0.12 2017고합26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5. 15. 02:00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모텔' 의 호수 불상의 객실 내에서, 친구를 통하여 전날 술자리에서 처음 알게 된 피해자 F( 여, 30세) 가 술에 취한 것을 이용하여 위 모텔 객실 안으로 데려간 다음, 집에 가려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으로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를 침대로 밀쳐 피해자의 머리를 침대에 부딪치게 한 후 성관계를 거부하며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고인의 몸과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성관계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 내가 돌변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나 또 돌변한다.

옷을 벗어라.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성관계 도중 발기가 잘 되지 않아 성관계가 중단된 뒤 다시 성관계를 시도할 때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반항하자, 여성을 납치하여 죽이는 내용인 ' 추 격자' 라는 제목의 영화를 언급하며 ' 영화 추격 자를 봤냐.

나는 한강에서 죽으려고 뛰어내렸던 사람이다.

나는 오늘 죽어도 상관이 없다.

'라고 말하여 마치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다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간 것은 맞지만 발기가 되지 않아 성관계를 하지 못하고 피해자와 이야기만 하다가 나왔을 뿐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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