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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29 2020가단4382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3.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17. 9. 1. 원고에게 ‘70,000,000원을 차용하고 2018. 3. 31.까지 이를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서 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

)를 작성해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20. 3.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차용증서의 기재와 같이 실제로 70,000,000원을 차용금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면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특별한 합리적인 이유 없이는 이를 배척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다카413 판결 등 참조 , 처분문서인 이 사건 차용증서의 기재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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