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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22 2020나304527
건물명도(인도)
주문

피고( 반소 원고) 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 반소 원고) 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 2 항 기재와 같이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 3 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여 판단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 1 심판결 제 5 면 18, 19 행의 ‘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건물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위 각 건물의 시가 상당액인 59,614,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를 ‘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의 시가 상당액인 72,605,14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 로 고친다.

3. 추가판단

가. 피고는 2015. 1. 27. 작성된 인증서 및 2015. 4. 30. 작성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의 기재 내용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구두 약정에 의한 차임 및 임대 차기간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원피고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없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 하여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처분 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 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기재 내용에 의하여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 바(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다257869 판결 등 참조), 처분 문서 인 위 인증서 및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점에 관하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고, 제 1 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다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을 제 63, 64호 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보아도 위 각 처분 문서의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 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을 제 63호 증의 기재는 원고의 오빠 K이 주로 피고로부터 들은 내용을 진술하는 것이어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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