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0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30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마포구 F 빌딩 2 층에 있는 B 주식회사에서 부 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의료기기 수출입 통관과 허가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정밀기계, 전자 및 광학장비의 수입 ㆍ 수출 ㆍ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때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 ㆍ 승인 ㆍ 추천 ㆍ 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 13. 위 B 주식회사에서 B 주식회사를 납세의 무자로 하여 독일 B 본사 (G )로부터 의료기기인 안과용 반도체 레이저 수술 기( 모델 명 : H) 1 세트 물품 원가 516,410,394원 상당을 수입하려고 서울 세관장에 수입신고 (I )를 하게 되었다.
수입하려는 위 의료기기는 중증도의 잠재적 위험성을 가진 의료기기 (3 등급) 이고, 이미 허가 받은 수입 허가증 내용과 달리 2011. 10. 경 치료 옵션을 추가하는 중요한 소프트웨어 변경이 있었던 제품이므로 이러한 의료기기를 수입함에 있어서는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으로부터 의료기기 수입에 관한 변경허가를 받고 수입하여야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미 허가 받은 수입 허가증을 근거로 표준 통관 예정보고 접수 필 증을 발급 받고 이를 근거로 수입신고 하는 방법으로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건을 부정하게 갖추어 수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23.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내지 20 기 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안전성 및 유효성에 영향을 주는 원자재의 변경( 안구 추적 장치의 처리 속도 개선) 등이 있는 안과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