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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19 2018노92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 피고인 A) 피고인 A은 C의 부탁을 받고서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해외에서 발급된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현금화하는 소위 ‘ 카드 깡’ 을 하였을 뿐 사기 및 사기 미수의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C 등과 공모하여 위 범행에 가담한 사실도 없다.

나. 양형 부당 ( 쌍 방) 피고인들은 원심의 각 형(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위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기 및 사기 미수의 점 1) 공 소사 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호주에 체류 중인 피고인 B의 아들 C과 공모하여 해외은행에서 발급 받은 체크카드를 국내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할 경우 해외은행에 예치된 자금의 한도 내에서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체크카드 사용 승인을 받을 경우 해당 예금 계좌에 예치된 잔고 중 승인된 금액만큼 지급 정지되지만 위 해외은행의 제휴업체인 국내 카드사에 그 대금을 청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5~7 일이 경과하면 승인금액을 사용하지 않은 것처럼 취급하여 해외은행의 잔고 금액이 회복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일정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국내 카드사에 전화로 해외은행의 체크카드 사용 승인을 받아 허위 매출 전표를 작성한 후 이를 한꺼번에 국내 카드사에 접수하여 대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해외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잔고를 초과하는 체크카드 사용대금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C은 해외은행에서 체크카드를 발행 받고 이를 사용한 것처럼 해외카드 정보가 압인된 매출 전표를 작성하여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그를 통해 국내신용카드 가맹점을 모집하는 등 해외은행 발행의 체크카드를 이용한 금융 사기 범행을 총괄하고,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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