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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4 2017고합57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해외에서 발행된 체크카드를 국내에서 사용할 경우 카드회사는 위 체크카드에 연결된 해외 계좌에 예치된 자금 한도 내에서 사전거래 승인을 하면서 계좌지급정지 (Holding )를 한 후 일정 기간 (5 ~7 일) 이 지나도록 카드 가맹점에서 카드회사로 대금 청구를 하지 않으면 위 지급정지가 해제되어 다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피고인과 D, E 등은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국내에 실체가 없는 유령 회사의 명의로 카드 가맹점을 개설하고, 제 3 자를 미국으로 보내

어 계좌를 개설하고 체크카드를 발급 받아 오게 한 후, 위 체크카드를 국내에 있는 위 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한 것처럼 국내 카드회사로부터 ARS 전화로 사전거래 승인을 받아 허위의 매출 전표를 작성하고, 바로 위 카드회사에 위 매출 전표를 접수하지 않고 계좌지급정지가 해제되기를 기다려 다시 카드를 사용한 것처럼 사전거래 승인을 받음으로써 해외 계좌에 예치된 자금을 초과하여 거래 승인을 받아 수회에 걸쳐 허위의 매출 전표를 작성한 다음, 30일 정도 후에 한꺼번에 카드회사에 위 매출 전표들을 접수하고 대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해외 계좌에 예치된 자금을 초과하여 카드 사용대금을 지급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D은 위 범죄 조직의 총책으로서 2015. 10. 경 서울 관악구 F 등에 사무실을 두고 위 범행을 기획하고, GHIJKLMN 이라는 상호로 각 카드 가맹점을 개설하고, O, P, Q, R, S, T으로 하여금 미국에서 JP 모건 체이스 은행 (JPMorgan Chase Bank), 씨티은행 (Citi Bank) 등에서 계좌를 개설하고 체크카드를 발급 받아 오게 하고, E는 위 체크카드 정보 및 카드 가맹점의 정보를 가지고 피해자 하나카드 주식회사 등 국내 카드회사에 전화를 하여 ARS 전화로 사전거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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