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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1 2018고합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1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6. 8.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해외에서 발행된 체크카드를 국내에서 사용할 경우 카드회사는 위 체크카드에 연결된 해외 계좌에 예치된 자금 한도 내에서 사전거래 승인을 하면서 계좌지급정지 (Holding )를 하는데 일정기간 (5 ~7 일) 이 지나도록 카드 가맹점에서 카드회사로 대금 청구를 하지 않으면 위 지급정지가 해제되어 다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피고인은 C, D, E, F 등과 함께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국내에 실체가 없는 회사의 명의로 허위 카드 가맹점을 개설하고, 제 3 자를 미국으로 보내

어 계좌를 개설하고 체크카드를 발급 받아 오게 한 후, 사실 허위 카드 가맹점에서 물건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체크카드를 국내에 있는 위 허위 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한 것처럼 국내 카드회사로부터 ARS 전화로 사전거래 승인 공소장 기재 ‘ 사건 거래 승인’ 은 ‘ 사전거래 승인’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을 받아 허위의 매출 전표를 작성하고, 바로 위 카드회사에 위 매출 전표를 접수하지 않고 계좌지급정지가 해제되기를 기다려 다시 카드를 사용한 것처럼 사전거래 승인을 받음으로써 해외 계좌에 예치된 자금을 초과하여 거래 승인을 받아 수회에 걸쳐 허위의 매출 전표를 작성한 다음,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한 번에 카드회사에 위 매출 전표들을 접수하고 대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마치 실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물건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았고, 카드 사용 대금을 해외 계좌에 예치된 예금으로 결제할 수 있는 것처럼 카드회사를 기망하여 카드회사로부터 카드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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