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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5.18 2017고단8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0. 12.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출입국 관리법 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위 형의 집행 중 2011. 11. 30. 가석방되어 2012. 1. 20.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으며, 피의자 D은 2013. 9. 5. 전주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3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8. 경 목포시 H에 있는 I 모텔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사설 경마 사이트 (J )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 (K )에서 위 사설 경마 사이트 운영 계좌인 L 명의 농협계좌 (M) 로 1,000,000원을 송금한 후 그 액수만큼 사이버 머니를 충전 받은 뒤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경마에 그 결과를 예측해서 베팅을 하고, 적 중 하면 배당률에 따라 돈을 환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A) 기 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40회에 걸쳐 합계 1,354,270,000원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14. 경 목포시 N에 있는 O 모텔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사설 경마 사이트 (P 등 )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 (Q )에서 위 사설 경마 사이트 운영 계좌인 R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S )에 3,000,000원을 송금한 후 그 액수만큼 사이버 머니를 충전 받은 뒤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경마에 그 결과를 예측해서 베팅을 하고, 적 중 하면 배당률에 따라 돈을 환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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